서울대 철학과 이남인 교수님의 "현상학과 질적연구" 특강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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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freshair 작성일16-10-23 22:04 조회2,70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[인문상담학연구소] 수강신청서_2016_가을.hwp (15.5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0-23 22:04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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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6 인문상담학연구소 특별강좌 >
1. 강 좌 명 : 현상학과 질적연구
2. 강좌 소개 :
본 강좌에서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.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상학의 출범동기 및 이념을 비롯해 지향성, 본질, 본질직관, 현상학적 환원, 노에시스-노에마 상관관계 등 현상학의 근본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. 이를 토대로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, 더 나아가 현상학적 체험연구 이외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.
3. 강사 소개 : 이남인 교수
- 現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
- 이력사항 :
∙ 독일 부퍼탈 대학교 철학박사
∙ SPEP(Society for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 Philosophy)의 특별프로그램인 아론 거비치 기념강좌(The Aron Gurwitsch Memorial Lecture)에 초청받아 강연함(1999.10.08.)
∙ 『철학과 현상학 연구』, 『철학』 등 다수의 국내학술지 편집위원과 다음과 같은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.
- 주요논문 및 저서
1) Nam-In Lee, Edmund Husserls Phaenomenologie der Instinkte, Dordrecht/ Boston/ London: Kluwer Academic Publishers, 1993.[저서]
2) 이남인, 『현상학과 질적 연구』, 서울: 한길사, 2014.[저서]
3) 이남인, 『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』, 서울: 풀빛미디어, 2006.[저서]
4) 이남인, 『현상학과 해석학』, 서울: 서울대학교 출판부, 2004.[저서]
5) “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구별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”(철학과 현상학 연구 55, 2012)
“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”(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9, 2010),
“Unterschiedliche Problemfelder einer Phae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at”(Orbis Phaenomenologicus, Karl Alber Verlag, 2001),
“Static-Phenomenological and Genetic-Phenomenological Concept of Primordiality in Husserl's Fifth Cartesian Meditation”(Husserl Studies 18, 2002) 등 다수의 논문
4. 강좌 세부 사항
1) 강의 일정 및 내용
회차 |
강의 일시 |
세부 내용 |
1회차 |
2016.11.09.(수) 19:00-21:00 |
현상학의 이념과 질적연구 |
2회차 |
2016.11.16.(수) 19:00-21:00 |
본질, 본질직관, 현상학적 환원 |
3회차 |
2016.11.23.(수) 19:00-21:00 |
지향성과 체험의 본질구조 |
4회차 |
2016.11.30.(수) 19:00-21:00 |
기존의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대한 검토 |
5회차 |
2016.12.07.(수) 19:00-21:00 |
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와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지평 |
*참고문헌 : 이남인 저, 『현상학과 해석학』,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, 2004.
이남인 저, 『현상학과 질적 연구』, 한길사, 2014.
2) 강의 장소 :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강의실 304호
3) 교육 비용 : 15만원 (※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20% 할인)
4) 신청 기간 : 2016.10.19.(수) - 2016.10.28.(금)
5) 신청 방법 :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문상담학연구소 이메일로 제출
(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료 미입금 시 신청 취소되며, 선착순 마감임.)
6) 신청 문의 : 02-584-6853
◉ 수강생 특전
∙ 인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10시간 인정 (단, 전체 시간의 80% 이상 출석 시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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